다음과 같은 선형 시불변(LTI) 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제어가능성의 정의에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는 모두 임의로 주어진다는 것이고, 둘째, 유한한 시간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 제어가능성 또는 가제어성(controllability)이 있다면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고,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고유주파수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최적제어 문제에 대한 해의 존재를 보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스템이 이러한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즉 제어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어가능성에 관련하여 다음 3가지 명제는 동치이다.
(a)
(b) 어떤
(c)
증명은 다음과 같다.
1. (c)
‘(c) 이면 (b)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동치인 ‘(b)가 아니면 (c)도 아니다’라는 명제를 대신 증명하겠다.
이므로 모든
가 된다. 따라서
이므로
2. (b)
이번에도 ‘(b) 이면 (c)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동치인 ‘(c)가 아니면 (b)도 아니다’라는 명제를 대신 증명하겠다.
만약
이다. 케일리-해밀톤 정리(https://pasus.tistory.com/335)에 의하면
로 쓸 수 있으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되므로
3. (b)
어떤
만약
위 식을 (4)에 대입하면,
이 된다. 따라서
4. (a)
이번에도 '(a) 이면 (b)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동치인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라는 명제를 대신 증명하겠다.
만약
로 놓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해 (4)는 다음과 같이 된다.
위 식에 의하면
(a)

따라서 증명 1,2,3,4에 의해서 제어가능성에 관련한 3가지 명제가 동치임을 증명하였다. 보통 어떤 시스템이 제어가능한지의 여부는 식 (3)의 제어가능성 행렬의 랭크를 계산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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